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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문제없다"

아이폰 기능 제한 논란에 "유튜브는 본인확인제 대상 아냐"

등록|2010.03.08 17:44 수정|2010.03.08 18:12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문제로 KT에서 아이폰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기능' 차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에선 이 기능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조해근 과장은 8일 오후 "아이폰을 통해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는 '유튜브닷컴(youtube.com)' 사이트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KT 홍보팀 관계자는 "아이폰 기능 차단을 검토한 건 결국 법제도적인 문제 때문인데 만약 방통위 입장에서 문제없다면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폰 업로드 기능 차단, 아이폰에 불똥

▲ 아이폰에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김시연

앞서 KT는 이날 오전 "인터넷 실명제에 따라 아이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기능'을 제한할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의사결정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기능은 애플 아이폰뿐 아니라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채택한 스마트폰에서 기본 기능에 속한다. 그런데 SK텔레콤이 지난달 국내 첫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를 출시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감안해 유튜브 올리기 기능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그 불똥이 아이폰에 튄 것이다.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본인확인제' 수용을 거부하면서 '한국 계정'에서 동영상 올리는 기능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40만에 이르는 아이폰 이용자들이 발끈했다. 아이폰 마니아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인터넷 후진국으로 가고야 말겠다는 것인지"라며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철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는 본인확인제란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운데 게시판이나 댓글서비스를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반드시 글쓴이의 본인확인을 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07년 정부가 본인확인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만 해도 대상 웹사이트는 하루 평균 이용자수 30만 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을 비롯한 37곳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 지난해 1월 방통위가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웹사이트로 기준을 확대하면서 대상 웹사이트가 121개로 늘었고 유튜브 등 중소 규모 사이트까지 포함됐다.

이에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한국 정부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한국 계정에서 동영상 올리기나 댓글 쓰기를 차단했다. 이 때문에 국내 이용자들은 한국 계정을 버리고 '전세계' 계정이나 다른 나라 계정으로 바꿔 우회적으로 동영상을 올려왔다. 청와대 역시 지난해부터 한국 계정을 버리면서까지 이명박 대통령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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