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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예우하겠다더니... 월급도 안 줬다"

김정헌 문화예술위 위원장 복귀 1개월... '한 기관 두 위원장' 사태 문광부는 여전히 뒷짐

등록|2010.03.09 15:37 수정|2010.03.09 15:3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과 오광수 위원장이 지난 2월 19일 오전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 동시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명패는 현재 오광수 위원장쪽에 놓여 있다. ⓒ 남소연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래 문화예술위) 위원장이 법원의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한 지 1개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광부, 장관 유인촌)와 문화예술위는 김 위원장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여전히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1일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한 기관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일이 시작됐다. 당시 문화예술위는 "위원장으로서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도 업무 지시를 내리고, 차량과 비서 등도 조속히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문화예술위가 실천으로 옮긴 예우는 거의 전무하다. 우선, 김 위원장에게 당연히 지급돼야 할 월급이 나오지 않았다. 또 차량은 물론이고 비서, 법인카드도 지급되지 않았다.

정부 기관이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문화예술위는 지난 2월 8일 "김 위원장의 지위는 인정하나 권한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는데, 결국 자신들이 한 말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월급 지급 않고 컴퓨터 지급만... 문광부 "상급 법원 판단 남아"

김 위원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사무실 하나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지급이 끝이었다"며 "예산이 없어 월급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대응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는 "월급 지급 유무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위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위 경영인사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기관의 예산 편성을 보면 위원장은 한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두 위원장에게 모두 월급을 지급할 수는 없다"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광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월급만이 아니라 차량, 비서, 법인카드 모두 예산을 다시 짜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안이다"며 "우리 기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문광부 등 상위 기관과 상의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2009년 기준으로 따진다면 문화예술위 위원장의 연봉은 9373만 원이다. 업무추진비는 2008년 기준 2200만 원이다. 또 위원장에게는 차량 체어맨(2800cc)이 지급된다. 결코 작은 비용은 아니다.

하지만 무리한 해임 처분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광부는 여전히 한 발 물러선 채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문광부 예술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서울행정법원의 김 위원장 해임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월 상급 법원에 항고했다. 법원의 2심 결정은 오는 26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아무로 모른다. 만약 문광부가 또 진다면 유인촌 장관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업무 복귀 이후 줄곧 "유인촌 장관이 공개사과를 하고 사퇴를 한다면 나도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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