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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2년…배심원 평결과 판결 91% 일치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한 경우는 일반사건의 2배

등록|2010.03.14 14:34 수정|2010.03.14 14:34
2008년 1월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 동안 내려진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10건 중 9건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사건보다 무죄율은 높은 반면 피고인의 항소율도 낮았다.

당초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은 배심원의 저조한 참여율 등을 우려했으나,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관심으로 이제는 정착 단계를 넘어 확대 추세에 있다고 판단했다.

159건 중 144건 배심원과 판사 유ㆍ무죄 의견 일치

14일 대법원이 시행 2년을 맞아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실시된 국민참여재판 159건 가운데 90.6%에 해당하는 144건은 유ㆍ무죄에 대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15건(9.4%)이었는데, 그 중 13건은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가 유죄 판결한 경우였다. 나머지 2건은 배심원이 유죄 평결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중 1건은 항소심에서 유ㆍ무죄 판단이 바뀌었다. 1심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배심원의 손을 들어준 것.

일반사건보다 무죄율은 높고, 피고인 항소율은 낮아

전체적인 판결 결과를 보면, 무죄율은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일반형사사건보다 높은 반면, 피고인의 항소율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모두 14건(살인 3건, 강도 3건, 상해치사 3건, 성범죄 4건)으로 무죄율은 8.8%로 집계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형사합의부 사건 1심 무죄율 3%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피고인의 항소율은 69.2%로 일반사건 항소율 71%보다 낮았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에 불복해 검사가 항소한 경우는 58.5%로 일반사건에서 항소한 21.2%의 두 배를 넘었다.

하지만 항소심 파기율은 27.9%로 일반사건 파기율 41.5%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중 무기징역 등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114건(무기징역 5건ㆍ유기징역 109건)이었고, 집행유예가 19건, 재산형은 2건으로 집계됐다.

배심원 95% 직무수행에 만족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간 배심원 통지를 받은 1만7424명 중 5419명이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 배심업무를 수행했는데, 이중 95.1%의 배심원이 직무수행에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87.3%의 배심원은 재판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배심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있었으며, 말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고작 1.9%에 불과했다.

다만 배심원들은 재판시간이 길어 불편하다는 의견(50%)과 법률용어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21.8%)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여기에 범죄 피고인의 보복 등 안전문제 우려(10.3%), 증거이해 어려움(10%), (자영업자) 수입감소 및 직장불이익(7.9%)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답했다.

재판진행 시간을 보면 국민참여재판 159건 중 선고를 제외한 모든 절차를 하루 만에 마친 경우는 141(88.1%)건이었고, 이틀 만에 마친 경우는 18건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신청사건 569건 중 136건(23.9%)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배심원의 안전 위협, 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등도 있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건수 꾸준히 증가

국민참여재판의 신청건수와 처리건수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215건이던 국민참여재판 신청건수가 2009년에 308건으로 144% 늘었고, 또 실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건수도 2008년 64건에서 2009년 95건으로 148%나 증가했다.

제1심 공소제기일로부터 첫 공판준비기일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은 41.2%로, 일반 구속사건이 26.9일에 비해 늦은 편이나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처리기간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접수일로부터 첫 공판기일까지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9일로 일반 형사합의부 사건의 평균처리기간(구속 88.2일, 불구속 129.7일) 보다 짧았다. 일단 접수된 뒤에는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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