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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장기요양시설 이용 부담 줄인다

경기도의회 복지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조례안' 통과

등록|2010.03.18 11:22 수정|2010.03.18 11:22
앞으로 경기지역 저소득층 노인들이 돈 문제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복지위원회는 노령으로 인한 문제와 생활고를 겪는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경기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안'을 17일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황선희 도의원(시흥시), 이우창 도의원(남양주)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저소득노인 등이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절반을 지원하고 추가로 도와 시-군이 25%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 도의원은 "그동안 저소득 노인들은 월 17만원 내지 30만 3천원에 달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본인부담금의 부담이 커 시설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기요양시설 이용 저소득 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한 달 기준으로 3만원에서 5만 9천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도의원은 또한 "저소득층 노인의 장기요양 급여 이용률이 늘어나면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이 높아지고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자살 예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말 현재 경기도 내 65세 이상 노인은 총 96만3천명이고, 그중 6만2천여 명이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 대상인 3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았다. 조례안 시행으로 요양급여 지원을 받게 될 저소득층 노인 약 3400여 명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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