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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이 주민개인정보 주고 돈 받은 사건 '내사종결'

검찰, 선거법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등록|2010.03.18 19:05 수정|2010.03.18 19:05
지난해 4·29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게 지역 주민 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구의원에 대해 검찰이 내사종결(수사 착수 이전 단계를 종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주민개인정보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역시 정보 취급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내사종결' 방침을 지난 15일 통보했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한 부평서 관계자는 "선거법 공소 시효가 6개월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평구의회 A 의원은 2008년 부평구 행정사무감사 때 입수한 부평을 지역 주민 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지난해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 내사 결과 드러났다.

A 의원이 C 후보에게 넘긴 자료는 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동별 통장, 새마을부녀회․바르게살기 등 자생단체 회원, 6·25참전동지회 회원 등 2000여명의 명단이다.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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