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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철 논산시장 예비후보 고발 당해

충남도의원 의정활동보고서에 공약사항 인쇄 배포한 혐의

등록|2010.03.19 09:38 수정|2010.03.23 19:44

▲ 송영철 6.2논산시장선거 예비후보가 충남도의원 의정활동보고서에 공약사항을 넣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은 문제가 되고 있는 송영철 예비후보의 의정활동보고서 중 일부분. ⓒ 윤형권


6.2논산시장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 송영철(51세)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논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송영철 예비후보는 최근에 지역주민들에게 충남도의원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는데, 이 보고서가 단순한 의정활동을 기록한 게 아니라 "10년의 도정경험! 논산경제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라며 마치 공약을 하는 듯한 문구로 돼 있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례에는 '의정보고서에 공약사항을 제시한 것은 의정활동보고 범위를 벗어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송영철 예비후보는 18일 충남도의회 의원직을 사퇴한 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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