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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차 '정리해고 반대' 농성 19일만에 타결

재입사·희망퇴직금 지급 등 노사 합의

등록|2010.03.19 18:14 수정|2010.03.19 18:14

▲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지난 1일 밤부터 본관 옥상 점거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15일 경찰이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 배치되어 있다. ⓒ 윤성효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 본관 옥상 점거농성 사태가 노-사 합의에 따라 끝이 났다. 점거 농성 19일만이다.

대림자동차 노-사는 19일 낮 12시30분경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정리해고자 47명 가운데, 사측이 지정한 19명을 오는 7월 1일자로 재입사하고 이후 5개월간 무급휴직하며 휴직 기간에는 1인당 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정리해고자는 평균 4000만원 상당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정리해고, 무급휴직 대상자는 노동부에 신청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점거 농성하던 정리해고자 31명은 농성을 풀었다. 정리해고자 47명 중 40명이 지난 1일 밤부터 농성에 들어갔고, 이들 중 9명은 건강 등의 이유로 옥상에서 내려와 정문 앞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대림자동차 사측은 점거 농성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농성자 31명은 옥상에서 내려와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경수 전국금속노동조합 대림자동차지회장을 포함한 간부 2명은 조사를 계속 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풀려났다.

2륜차 등을 생산하고 있는 대림자동차 사측은 판매 부진 등의 이유로 665명의 직원 중 193명을 희망퇴직하고 10명은 무급휴직했으며, 47명을 정리해고했다. 노조 지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문 앞에서 천막․컨테이너 농성을 벌여 왔으며, 정리해고자들은 지난 1일 밤 10시경 본관 2층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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