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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노조 간부 18명 파면·해임 중징계 방침

행안부, 출범식-결의대회 관련 징계 추진... 공무원노조 "불법단체 아니다"

등록|2010.03.24 17:05 수정|2010.03.24 17:07
행정안전부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지난 20일 연 '출범식' 및 '간부 결의대회'와 관련해 양성윤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5명과 본부장 13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 공무원에 대해 강경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니고, 설립 준비 중인 노동조합"이라고 반박했다.

▲ 정부가 노조 설립 신청을 반려했던 통합공무원노조가 20일 오후 서울대로 장소를 바꿔 출범식을 강행하고 있다. ⓒ 남소연



행안부는 집회를 기획·주도하고 적극 가담했다며 양성윤(경기) 위원장과 박이제(경남)·김성용(부산)·남영현(법원)·이충제(전남) 부위원장, 그리고 집회 참석이 확인된 13명의 본부장에 대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파면·해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소위) 공무원노조 명의의 일체의 활동을 불허한다"며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는 공무원노조 지부 출범식은 원천 차단하고, 공무원노조 명의 현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에선 즉시 현판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상 노조가 아님에도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가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하여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불법단체가 아니라 설립 준비 중인 노조"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이날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니라 설립 준비 중인 노동조합"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앞세워 공직사회 내에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킨 이명박 정부는 14만 조합원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합법적인 틀 안에서 활동하고자 노동부에 두 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을 정치적 잣대로만 해석하여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아예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정책의 발상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더 이상 출범식을 미룰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나 단결권에 기초하여 출범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며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니며,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했고, 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여전히 설립 준비 중인 노동조합이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새로운 공무원노조의 명칭은 민주적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치열한 토론 속에서 정하게 되었으며, 행안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행안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막가파식 징계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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