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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평위 천안시의회 의장 지방선거 불출마

동료 의원과 본인으로 의회 명예 실추, 불출마 결심

등록|2010.03.30 12:00 수정|2010.03.30 18:07

▲ 류평위 천안시의회 의장. ⓒ 윤평호

류평위(48. 쌍용동) 천안시의회 의장이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불출마의 배경으로는 임기말 현직 천안시의원 가운데 한 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고 본인도 또 다른 사건과 연루돼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는 등 불미스런 일이 계속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류평위 의장은 "5대 의회가 잘 끝나야 하는데, 동료 의원이 불의의 사고로 물의를 빚고 본인도 진실과 상관 없이 의회의 명예를 실추하게 됐다"며 "의장으로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자 불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불출마가 모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정치 사퇴'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류 의장은 "지방선거에서 5대 의회 현역 의원들의 선전을 기대한다"며 "정치활동 여부는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류평위 의장은 천안시 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4대 의회때 지방의회에 첫 입성했다. 재선의 5대 의회에서는 전반기 총무복지위원장을 맡은 뒤 2008년 7월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출에 도전했다가 송건섭 전 의장에게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송 전 의장이 비리 혐의로 의장직을 자진 사퇴한 뒤 2009년 1월 치러진 의장 보궐선거에서 최다 득표에 성공, 시의회 수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류 의장은 본인의 기소 직후까지만 해도 6월 2일 지방선거 출마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지만 공판이 계속되며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말 류평위 의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류 의장이 수신면 일대에서 수신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던 A모씨에게 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30억원을 요구하고 약 2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토목공사 하청권 중 1/3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로 류평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3월 15일에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류 의장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 11일 1차 공판에 이어 이달 22일과 29일 이어진 공판에서 류 의장과 변호인단은 검찰측이 제기한 혐의에 강력히 부인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68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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