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로 고가 주류 구입, 지역유지에게 선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30개 시·군·구 업무추진비 실태파악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열람·분석해 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상당수 시장·군수·구청장을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의뢰했다.
공무원노조는 16명으로 부정부패추방위원회(위원장 오영택)를 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각 자치단체를 돌며 열람과정을 통해 대조·확인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30일 그 결과를 공개하면서 상당수 자치단체를 고발·수사의뢰·감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열람을 거부한 40개 자치단체(서울 25, 경북 12, 전남 2, 충남 1)는 30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7개 자치단체는 현재 파악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전남 A군수에 대해 보조금 비리(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며 31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열람 결과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72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수사의뢰했고, 40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의뢰와 행정심판청구를 했다.
업무추진비 열람 결과, 공무원노조는 "참담한 그 자체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 토착비리의 중심에 있다"며 "당연히 지켜야 할 관련 규정 준수는 찾아 볼 수 없고 온갖 탈법적인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여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쓴 것인지, 누구에게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현금을 만드는 수단으로 일반 부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단체장이 직접 수령하여 사용했으나 근거 서류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고 공무원노조는 공개했다.
또 "불우이웃돕기용 명절 선물로 고가의 주류를 구입했으나 확인결과 지역 유지에게 선물로 돌려짐으로써 업무추진비가 사전선거운동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
공무원노조는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 있는 축·조의금 부조행위를 부단체장, 국장, 과장이 대신한다는 것도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드러났으며, 기관의 대표가 아닌 부단체장이 개인 경비이며 상호 부조 성격인 축조의금을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마치 물처럼 쓰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이기를 포기한 직무유기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철저하게 수사하여 대통령의 부패 척결의지가 구호만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경남지역의 경우 진주시, 합천군, 산청군, 마산시, 거제시, 진해시, 고성군, 밀양시에 대해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6명으로 부정부패추방위원회(위원장 오영택)를 구성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각 자치단체를 돌며 열람과정을 통해 대조·확인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30일 그 결과를 공개하면서 상당수 자치단체를 고발·수사의뢰·감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례를 공개하고, 상당수 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조는 열람을 거부한 40개 자치단체(서울 25, 경북 12, 전남 2, 충남 1)는 30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7개 자치단체는 현재 파악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전남 A군수에 대해 보조금 비리(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며 31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열람 결과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72개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수사의뢰했고, 40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의뢰와 행정심판청구를 했다.
업무추진비 열람 결과, 공무원노조는 "참담한 그 자체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 토착비리의 중심에 있다"며 "당연히 지켜야 할 관련 규정 준수는 찾아 볼 수 없고 온갖 탈법적인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여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쓴 것인지, 누구에게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자치단체가 "부당하게 현금을 만드는 수단으로 일반 부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단체장이 직접 수령하여 사용했으나 근거 서류를 전혀 남겨두지 않았다"고 공무원노조는 공개했다.
또 "불우이웃돕기용 명절 선물로 고가의 주류를 구입했으나 확인결과 지역 유지에게 선물로 돌려짐으로써 업무추진비가 사전선거운동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
공무원노조는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 있는 축·조의금 부조행위를 부단체장, 국장, 과장이 대신한다는 것도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드러났으며, 기관의 대표가 아닌 부단체장이 개인 경비이며 상호 부조 성격인 축조의금을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마치 물처럼 쓰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이기를 포기한 직무유기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철저하게 수사하여 대통령의 부패 척결의지가 구호만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경남지역의 경우 진주시, 합천군, 산청군, 마산시, 거제시, 진해시, 고성군, 밀양시에 대해 조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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