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영업비밀 노출 우려' 위헌소송 기각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소득세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공개되고, 또한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상의 비밀까지 파악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변호사들이 낸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및 사용을 강제하는 소득세법 조항(81조)은 법률사무소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상관없이 과세당국에 사전 신고한 사업용계좌만으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하도록 강제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조항은 중요한 금융계좌 정보를 관련 금융기관과 과세당국 등에게 노출시키고 그 소득과 재산에 관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쉽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상의 비밀까지 파악될 위험에 직면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변호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영업활동의 불편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해 매우 작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용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할 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과세당국이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변호사들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없다"며 "오히려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된 사업용계좌만을 조회한 후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변호사 8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성실신고를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상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과도한 제재조치라고 보이지 않아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상 거래를 구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명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및 사용을 강제하는 소득세법 조항(81조)은 법률사무소의 규모나 운영방식에 상관없이 과세당국에 사전 신고한 사업용계좌만으로 업무와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하도록 강제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가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변호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영업활동의 불편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해 매우 작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용계좌를 과세당국에 신고할 것을 요구할 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과세당국이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변호사들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없다"며 "오히려 세무신고가 불성실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된 사업용계좌만을 조회한 후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어 사생활 비밀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변호사 8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조세법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 등 실물자료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신고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은 성실신고를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상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과도한 제재조치라고 보이지 않아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상 거래를 구별해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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