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촛불도 불법
'천안함' 실종자 무사귀환 촛불행사 참가자 강제연행
▲ 해군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46명의 무사귀환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행사장에서 경찰관들이 촛불행사는 불법이라며 시민들을 가로막고 있다. ⓒ 최윤석
▲ 해군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46명의 무사귀환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행사장에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이 행사는 불법집회에 해당된다"며 '바로 해산하라"는 경고방송을 하고 있다. ⓒ 최윤석
▲ 해군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46명의 무사귀환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행사장에서 한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초와 종이컵을 빼앗은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최윤석
▲ 해군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46명의 무사귀환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행사장에서 한 경찰이 초와 종이컵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고 있다. ⓒ 최윤석
▲ 해군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46명의 무사귀환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행사장에서 한 경찰이 초와 종이컵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고 있다. ⓒ 최윤석
▲ 해군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46명의 무사귀환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행사장에서 경찰관들이 초와 종이컵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고 있다. ⓒ 최윤석
▲ 해군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46명의 무사귀환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행사장에서 경찰관들이 시민들로부터 초와 종이컵을 빼앗은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최윤석
▲ 해군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46명의 무사귀환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행사장에서 한 경찰관이 시민이 든 촛불을 빼앗으려 달려들고 있다. ⓒ 최윤석
개인이 산 초를 어떤 근거로 초를 빼앗느냐고 경찰에게 항의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무조건 불법이라며 초를 들고 있는 시민들만 보이면 달려들어 압수해 갔다.
결국 참가자들은 하나의 촛불도 켜지 못한 채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눈을 감고 기도했다. 그 순간까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3차례에 걸쳐 해산방송을 내보냈다. 주변에 있던 정보과 형사들은 정복을 입고 체포에 나선 동료 경찰들을 향해 "검거 명령이 떨어지면 저 사람을 꼭 검거하라"며 한 시민을 지목하기도 했다. 마침내 검거작전이 펼쳐졌다. 모든 행사가 끝났음을 알리고 귀가하던 시민 2명을 경찰들이 에워싼 채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제연행해 갔다. 그중 한 명은 정보과 형사가 지목한 시민이었다. 이 시민에게는 연행사유는 물론 미란다원칙을 고지도 하지도 않았다. 연행되어 가던 시민은 "대한민국이 창피하다"라는 외침을 남긴 채 경찰차에 태워져 대한문앞을 떠나갔다.
▲ 해군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46명의 무사귀환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행사장에서 모든 행사를 끝마치고 귀가하던 시민을 경찰들이 불법집회 참가 혐의로 강제연행하고 있다. ⓒ 최윤석
▲ 대한민국이 창피하다백령도 근해에서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46명의 무사귀환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행사에 참석했던 한 시민을 경찰이 불법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연행과정에서 연행이유는 물론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 없이 바로 연행해갔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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