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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 장애인, 긴급상황 신고시스템 구축

거창소방서, 연암공대 텔레비트 '농아자 전용 화상 신고센터' 전국 첫 도입

등록|2010.04.02 13:59 수정|2010.04.02 13:59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경남 거창소방서(서장 최만우)와 연암공대 창업동아리 '텔레비트'(지도교수 권성갑)는 '농아자 전용 화상 신고센터'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거창소방서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화재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119종합상황실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구축해 오는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 거창소방서와 연암공대 창업동아리 ‘텔레비트’는 ‘농아자 전용 화상 신고센터’(원안)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 거창소방서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그동안 관·학 공동연구체계를 구축해 온 연암공업대학 창업동아리 '텔레비트'가 개발한 '안전지킴이' 2대. kt인터넷 전용회선과화상전화기 지원을 통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텔리비트'는 양방향 유무선 원격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청각·언어 장애를 가진 가정의 방과 거실, 부엌에 자동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화재, 가스누출 시 미리 입력된 유무선 전화 3대(119, 가족, 농아협회)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기능이다. '안전지킴이'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긴급화상통화가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거창소방서는 119상황실에 설치하는 전용회선은 일반 인터넷 회선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광통신 전용회선으로 교체하여 신고처리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최만우 서장은 "앞으로 더 많은 언어·청각장애인이 위급상황 발생시 '농아자전용 화상 신고센터'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성갑 교수는 "지금까지는 인터넷 화상전화기가 주로 공급이 되었는데 유선 인터넷이 없이는 사용할 수가 없고, 문제점은 인터넷 회선요금이 높고, 화상전화기 가격과 통화요금이 비싸 농아자들에게는 시스템이 공급되어도 부담이 되었다"며 "가스와 화재 등에 대한 안전 센서가 없었는데, 거창소방서가 구축한 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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