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안양시, 뉴타운 설명회 연기 결정 '오락가락'

공직선거법 위반 유권해석 제각각 ...주민들 반발

등록|2010.04.06 18:23 수정|2010.04.06 21:49

▲ 안양시의 만안뉴타운 주민설명회 연기 공지 ⓒ 최병렬


경기 안양시가 4월에 개최하려던 만안뉴타운 주민설명회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으나 선관위 확인 결과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경우 무방한 것으로 드러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기간 동안 불거질 수 있는 불협화음이나 불리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가 조치한 것인지, 선관위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시는 지난 2일 '만안뉴타운사업 경기도 자문결과 및 주민설명회 일정 공지'를 통해 "사업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4.3일(선거일전 60일)부터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법정주민공청회 이외는 금지하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양시가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주민설명회를 연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꼬집고 "이는 선거에 불리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들을 부당 기만하는 조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같은법(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는 행위금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공청회 개최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이다"고 밝혔다.

▲ 2009년 7월 열린 만안뉴타운 주민설명회 자료 사진 ⓒ 최병렬


선거법 유권해석 제각각... 군포시는 되고 안양시는 안돼?

특히 인근 군포시는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9일 군포문예회관에서 개최한다고 공고해 안양시 공지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 답변(3.9일자)에서 "국토해양부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범위 내에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다"며 "다만 안양시장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인사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안양시가 주민설명회 연기 사유로 공지한 "선거법에 의거 법정주민공청회 이외는 금지하고 있어 주민설명회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서동욱씨는 "같은 형식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군포시는 되고 안양시는 안된다는 것을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그는 "안양시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2010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면서 "이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주민설명회 개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인데 뒤늦게 선거법 운운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는 "주민설명회 연기 결정은 관련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선관위 해석이 각기 다른 것인지 모르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다"며 "안양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감을 인식해 조속히 해명하고 알권리를 충족하라"고 촉구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경기도선관위 질의와 댭변 ⓒ 최병렬


안양시, "선거법 저촉 아니나 알맹이 빠진 설명회 연기 불가피"

이에 안양시 김영일 균형발전기획단장은 "3월 10일을 전후해 자치행정팀 직원과 함께 동안-만안 선관위을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민설명회가 간접훙보에 해당되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권해석을 문서로 받았느냐'는 질문에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오늘(6일)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 자료를 들고 동안선관위를 재차 방문해 확인했더니 담당자 말이 엇갈려 중앙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간접 홍보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프리젠테이션, 홍보물 배포 등을 할 수 없고 말로만 설명이 가능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관위 관계자 말을 전하며 "결국 알맹이가 쏙 빠진 주민설명회에 불과해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잘못 올려진 공지는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