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학교급식납품업체, 전·현직 교장 47명에 뇌물 제공 '혐의'

전·현직 교장 혐의 부인해 수사 종결 처리...봐주기 수사 논란

등록|2010.04.09 20:42 수정|2010.04.09 20:42
인천 서구의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학교급식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인천지역 전·현직 교장 47명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업체 대표가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서구청 담당 공무원 3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포착하고 불구속 기소했으나,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교장 47명은 "금액이 적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고 인천시교육청에 통보하기로만 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8일 인천 서부경찰서가 밝힌 '불법건축허가를 받은 학교 급식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금품수수 전·현직 교장 및 건축 인허가 담당공무원 등 53명 검거'자료를 살펴보면, 서구 A급식납품업체 대표 이아무개(51)씨는 서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업체를 운영하고 국고 보조금 1억여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94개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A업체는 47명의 전·현직 교장에게 업체 선정과정에 힘써 달라며 50만원에서 100만원 씩 총 2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은 A업체에 대해 불법 건축허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 금품을 제공한 내용이 담긴 장부가 발견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고 이 같은 사실을 함께 적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금품수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전·현직 교장 47명을 불입건 처리하고 인천시교육청에 해당 교장들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검찰과의 협의에서 입건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 결론 내려 시교육청에 해당 교장들의 비위 사실에 대한 기관 통보를 하기로 했으며, 시교육청에서 감사를 진행해 적절한 처분을 할 것으로 본다"며 "아직 다른 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4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급식업체들이 이른바 리베이트를 학교 측에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공공연히 나돌았던 이야기"라며 "금액이 적고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교육청의 자체 감사만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금액을 떠나 청렴해야 할 교장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는데 수사를 종결한 것은 문제"라며 "교육청은 통보를 받은 만큼 철저하게 감사를 벌여 또 다시 솜방망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9일 <뉴시스>는 '2009년 인천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현황'과 '2010년 인천지역 학교급식 납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A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의 47개 학교 중 43개 학교가 A업체와 식재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체의 뇌물 공여가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의 급식업체 관계자는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로 인해 좋은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시설에 투자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교육청은 이런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학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체도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경찰에서 기관 통보가 오면 감사를 벌여 혐의가 입증된 교장은 중징계 하겠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