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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살해지령' 남파 공작원 2명 구속

등록|2010.04.21 09:09 수정|2010.04.21 09:09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0일 국내로 잠입해 간첩활동을 기도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공작원 김모씨(36)와 동모씨(36)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며 도주 우려도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동씨는 지난해 11월 정찰총국 총국장으로부터 남파지시를 받고 지난 1월말, 2월초 각각 한국에 탈북자를 가장해 들어와 간첩활동을 벌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정원 합동 심문센터는 이들의 위장 탈북여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은 뒤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 비서의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사정당국은 대남 공작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인 점에 주목, 천안함 침몰 사태와 연관성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은 이들의 정확한 남파 목적을 밝히면서, 국내에서 접선할 예정이었던 고정간첩이 누구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현 인민군 소좌이자 조선노동당 당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중국 옌지를 거쳐 탈북자로 가장해 태국으로 밀입국한 뒤 강제추방당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잠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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