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울산여성 100인, 금품 여론조사 연루자에 손배소송

각계 진보적 여성단체 회원..."지방자치제 심각하게 훼손"

등록|2010.04.22 17:27 수정|2010.04.22 17:27

▲ 울산지역 진보적 여성단체 회원들이 4월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금품여론조사에 연루된 한나라당 정치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고은희



한나라당 울산시당이 금품여론조사와 비리 관련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기초단체장을 공천한 것과 관련, 지역 여성 100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 청구의 소)을 법원에 제기했다.

울산지역 진보적 여성·노동단체인 울산여성회, 울산여성의 전화, 전국여성노조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본부여성위원회 등은 100인의 진보적 여성 선언을 조직, "110만 울산시민에게 1원씩을 배상하라"는 의미에서 11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들 여성들은 소장 제출에 앞서 4월 22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동구청장, 남구청장이 부정비리 및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도 공천한 것을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 100인의 시민소송인단이 소송을 낸 피고인은 금품여론조사와 제3자 뇌물수수 등에 연루된 기초단체장 5명과 시·구의원 등 9명 전원이며, 소장에서는 "원고 100명에게 피고들이 연대해 각 1만1000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여성들은 "선출직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들이 지방자치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비리로 인해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고 소송장에 기재했다. 또한 "거주 주민으로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적었다.

시민소송인단 대표인 울산여성회 김주영 공동대표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비리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시민들의 따끔한 질책을 통해 깨끗한 정치, 깨끗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됐다"며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