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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진군수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지명수배'

등록|2010.04.26 17:51 수정|2010.04.26 18:24

▲ 당진지역 시민 노동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당진군수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 심규상


민종기 당진군수가 위조여권을 이용해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도주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5일 오후 당진군수실과 비서실 및 관사, 군수관용차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6일에는 민 군수의 주변 인물 10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검찰은 특히 잠적한 민 군수에 대해 위조여권을 사용하려 한 데 따른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민 군수의 주변 인물을 통해 자발적인 검찰 출두를 종용하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대처는 민 군수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조속히 검거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민 군수는 지난 25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한편 민 군수는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별장건축비를 비롯 아파트 등을 받는 등 수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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