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이 나 죽겠다"는 조전혁, 판사 인신공격
'3천만 원 지급 명령' 판사 실명·과거 판결 공개...민주당 "사법부 때리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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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혼자 싸우기엔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 최인성
▲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하루 3000만원의 강제 이행금 처분을 받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 남소연
'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전교조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 3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을 공개 거론하며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앞서도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부와의 투쟁을 예고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피소된 (주)로마켓아시아는 자사 홈페이지에 국내변호사들의 출신지역 및 학교, 연수원 기수, 판·검사들과의 친소관계, 변호사 이전의 경력 등의 정보를 게시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에 반발,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 게시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양 판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전혁 "판결 굴복, 국민의 예의 아니라 생각"
조 의원은 "양 판사는 당시 소송에서 '(변호사의) 개인신상 정보가 원고들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자기정보 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임은 인정하면서도 공익적·공공적인 직업 성격, 일반 법률 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판결에서 '변호사'를 '교사'로, '소비자'를 '학부모'로 치환하면 정확히 양 판사가 본 의원에게 공개를 금지한 교사명단 사건과 같은 내용"이라며 "그러나 결정은 정반대였다, 양 판사의 판결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겁이 나 죽겠다, 이걸로 또 이 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이런 식의 판결을 하는 분에게 굴복하는 것은 국민의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단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헌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 의원은 하루 3천만 원 지급을 명령한 법원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는 "하루 3천만 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계산책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평생 파산상태로 살라는 것인데 이 양형은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아전인수' 해석한 '전교조 저격수'
그러나 그가 이날 공개한 양 판사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조 의원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양 판사는 "(주)로마켓아시아가 게시한 변호사들의 정보는 이미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심지어 원고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판결문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피고의 평가 기준이 심하게 왜곡돼 원고들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변호사 수임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양 판사는 해당 사건에서 피고가 그 평가 산정 방식과 근거 자료 등을 공개하는 등 객관·공정성을 기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이번에 공개 논란을 빚은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의 경우, 해당 사건과 달리 이전엔 일체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다. 또 전교조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좌파', '운동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등 현실에서의 평가기준도 왜곡돼 있어 명단 공개로 인한 소속 교사의 권리 및 명예 침해가 우려되는 점도 있다.
한편,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의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오만방자함이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의원과 한나라당은 사법부 때리기를 그만두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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