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수, 지역 건설업자 여권에 사진 바꿔치기"
검찰, 민종기 군수 뇌물 수사 본격화
▲ 대전검찰청 서산지청검찰은 30일 민종기 당진군수를 공문서 위조(여권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안서순
▲ 검찰 수사관들에게 압송되는 민종기 당진군수 민군수는 28일 저녁9시께 사울시 화곡동 노상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붙잡혀 이날 저녁10시50분께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압송됐다. ⓒ 안서순
민종기 당진군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29일 검찰은 "오늘 새벽 조사에서 민종기 군수가 위조여권은 지역건설업자의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도주로 경로나 여권위조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됐는지 여부와 내연녀 출국은 조사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청구는 체포시한이 30일까지(48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한 뒤 하겠다는 입장이고, 민 군수를 공문서위조(여권위조)혐의로 구속한 다음 뇌물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검사2명을 민군수의 자금흐름 추적 전담으로 배치하는 한편 공무원과 뇌물을 준 건설업자들의 소환준비를 하는 등 '뇌물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8일 저녁 서울 도심 복판에서 차를 타고 도주하던 민 군수를 1시간여동안 추격해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민 군수의 도피를 도운 이아무개씨는 달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 군수 검거가 될 당시 지인과 모처에서 만나기 위해 가던 중 검찰이 이 사실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달아나다 뒤 쫓아온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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