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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수, 지역 건설업자 여권에 사진 바꿔치기"

검찰, 민종기 군수 뇌물 수사 본격화

등록|2010.04.29 17:31 수정|2010.04.29 18:13

대전검찰청 서산지청검찰은 30일 민종기 당진군수를 공문서 위조(여권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안서순


검찰 수사관들에게 압송되는 민종기 당진군수 민군수는 28일 저녁9시께 사울시 화곡동 노상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붙잡혀 이날 저녁10시50분께 대전지검 서산지청으로 압송됐다. ⓒ 안서순


민종기 당진군수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29일 검찰은 "오늘 새벽 조사에서 민종기 군수가 위조여권은 지역건설업자의 것이라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 군수가 여권에 사진을 바꿔치기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털어놓았고 도주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조사 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도주로 경로나 여권위조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됐는지 여부와 내연녀 출국은 조사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청구는 체포시한이 30일까지(48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한 뒤 하겠다는 입장이고, 민 군수를 공문서위조(여권위조)혐의로 구속한 다음 뇌물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검사2명을 민군수의 자금흐름 추적 전담으로 배치하는 한편 공무원과 뇌물을 준 건설업자들의 소환준비를 하는 등 '뇌물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8일 저녁 서울 도심 복판에서 차를 타고 도주하던 민 군수를 1시간여동안 추격해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민 군수의 도피를 도운 이아무개씨는 달아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 군수 검거가 될 당시 지인과 모처에서 만나기 위해 가던 중 검찰이 이 사실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달아나다 뒤 쫓아온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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