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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실에 탈의실·샤워실 만들고 학생 휴게실은 없애고

인천시교육청 '호화교장실' 특별감사로 47개교 행정처분

등록|2010.05.03 18:17 수정|2010.05.03 18:17
<부평신문>과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로 문제가 됐던 '호화 교장실'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47개교가 행정처분을 받고 총 9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일부 학교는 교사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휴게실과 탈의실, 탕비실 등을 교장실로 임의 변경해 개인용 탈의실과 샤워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 휴게실이 교사 휴게실로 임의 변경돼 학생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5월 3일 공개한 '교장실 환경개선사업 특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교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인천지역 150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예산평성·집행과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34개교와 내용년수가 미도래한 집기를 교체한 4개교, 수선주기가 미도래한 시설을 교체한 11개교 등 총 47개교(중복 지적학교 포함)가 부적정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비를 교장실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예산이 확정되기 전 계약 체결, 계약 내용보다 부족하게 시공했는데도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또한 일부 학교는 1인 수기견적에 의해 동일한 업체와 수회에 걸쳐 분할수의계약을 하거나 업자를 교장이 임의로 선정하고 사전 계약 등의 절차 없이 공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A고교는 2008년 3월 개교하자마자 약 1900만 원을 들여 남교사 휴게실을 교장실로 변경하고 교사들이 이용할 탈의실·샤워실·탕비실을 교장실 부속시설로 변경해 교장이 개인 용도의 탈의실과 샤워실, 화장실로 사용했다. 이 교장실의 면적은 법정면적 66㎡의 두배에 가까운 124㎡에 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현직교장과 퇴임교장 각 1명씩을 중징계하고 현직교장 2명과 퇴임교장 1명은 경징계할 방침이다. 또한 전·현직 교장 34명과 행정실장 4명은 경고, 전·현직 교장 7명과 행정실장 42명은 주의 처분하고 퇴임교장 1명과 행정실장 1명은 기처분됐다.

또한 A고교에 대해서는 애초 설계취지에 부합하도록 원상복구 조치하고 신축 및 관리 경과년수가 10년 이하인 경우 리모델링을 불가하고 이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10개교에 과다지급 된 공사비 681만2000원과 5개교에 임의 철거한 시설물 변상금 581만420원을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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