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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근로시간면제 한도 기준은 '막장 날치기'"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부 창원지청에 항의서한 전달... 12일 총력 투쟁 등 결의

등록|2010.05.04 15:55 수정|2010.05.04 15:55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오후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쳤다. ⓒ 윤성효


▲ 4일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 본부장이 타임오프와 관련한 항의서한을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한테 전달하고 있다. ⓒ 윤성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아래 근심위)가 '근로시간면제 한도'(타임오프) 기준을 정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천욱)는 4일 오후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노동청 지청에 전달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그 시간 중에서 회사가 급여를 줄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의미한다. 주어진 시간을 넘어서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그 시간 동안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근심위는 지난 5월 1일 새벽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확정했는데, 이대로 할 경우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의 노조 전임자는 220명에서 1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절 새벽, 근심위는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가끔씩 보아온 날치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색다른 날치기를 선보였다"면서 "관련 규정에는 '4월 30일까지 합의 혹은 표결되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근심위가 5월 1일 재차 표결을 강행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고 무효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근심위는 '안건상정-의안설명-찬반토론-표결'이라는 일반적 과정을 몽땅 생략하고 노동계 위원들의 팔다리를 직원들을 동원하여 붙잡아 놓은 채 투표를 강행했다"며 "경찰과 공무원들의 폭력에 의존한 '막장' 날치기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절을 기점으로 '2선 지도부'를 구성하고 구속을 각오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다.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 왔으나 막장 날치기로 노조를 말살하려 한다면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다. 투쟁과 투표(지방선거)로 반드시 MB(이명박)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근심위가 날치기 표결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원천 무효", "근심위 회의를 위법으로 진행한 김기태 위원장은 사퇴할 것", "노동부 직원의 폭력행위를 지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공개 사과하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12일 운수노조 철도본부 전면 파업 돌입과 '타임오프 노조 탄압 분쇄 및 전면 재개정 결의대회'를 연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오후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과 관련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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