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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사모 '명단 공개'에 전교조 부산지부 '법적 대응'

학사모 "뭐가 무서워 공개 못하나"... 전교조 "불법행위 사과하라"

등록|2010.05.06 17:36 수정|2010.05.06 17:39
학부모단체인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부산모임(상임대표 최상기)이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자 전교조 부산지부가 자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학사모 "노조교사 없는 나라에서 교육받고 싶다"

부산학사모는 6일 낸 성명서를 통해 "교원단체 명단 공개하여 깨끗한 교육풍토, 교사가 솔선수범하라"며 "정치인과 교사는 학생, 학부모를 볼모로 더 이상 싸우지 마라. 교육은 국가의 정신력, 교사노조는 더 이상 국가의 정신력에 멍들게 하지 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의 명단 공개는 지극히 당연하다. 교사 명단을 공개하여 교사상 바로 찾자"며 "돈 때문에 명단 공개를 철회한 조전혁 의원은 교육을 염려해 노조명단을 올리기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조활동이 떳떳하면 뭐가 무서워 공개 못하나.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뭘 바라고 어떤 가면을 쓰고 교단에 서는가?"라며 "노조교사 보기 싫어 이민 가서 살고 싶고, 노조교사 없는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우상이며, 정신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자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오후 낸 성명서를 통해 "부산학사모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3만 부산 교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사모의 교원노조·교원단체 소속교사 실명 공개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 행위이며, 학사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교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조합원의 명단 공개는 해당 조합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부산학사모는 사법부의 거듭된 공개 금지 판결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단체로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최소한의 양식이자 책무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부산학사모는 불법 행위로 더 이상 교육현장을 갈등에 빠트리지 말아야 하며, '전교조 마녀사냥'을 '학부모의 알 권리'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불순한 정치적 행위 역시 중단해야 한다"며 "학사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전혁 의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부산학사모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학사모가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게시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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