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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홍보비, 업무추진비 공개 문제 법원에서

2009년 일부만 공개...광고비만 약125억, 전체 규모 더 클 듯

등록|2010.05.12 15:04 수정|2010.05.12 15:04

▲ 경기도청 전경 ⓒ 김한영




경기도가 언론사 별로 지출한 홍보비 집행내역과 경기도지사, 실·국장 업무 추진비 공개 문제가 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수원 지방 법원 민사 합의과 행정 4부는 <수원시민신문>이 접수시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에 취소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통보했다.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오전이고 장소는 제 4별관이다.

<수원시민신문> 김삼석 대표는 지난 2월, 경기 도지사 등에게 2006년~2009년까지 경기도 관련 관공서의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내역과 2007년~2009년까지 경기도 지사와 실, 국장 업무 추진비 지출 세부 내역 및 항목별 지출증빙자료 등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09년 12월 29일, 경기도청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모두 비공개 결정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총괄 금액만 공개하는 식으로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당시 경기도는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내역은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침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김 대표가 항의하자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한다면서 수수료를 추정하여 미리 200만원을 납부하라고 김 대표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정보공개 수수료 10만원을 미리 납부한 후 세부 내역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200만원은 '추정치'라고 답변할 뿐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선금만 걸고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았다며 김 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 건을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했다.

김 대표는 소장에서 "지난 2009년 3월 일부 밝혀진 2006년~2008년 기획 홍보비와 공익 광고비는 모두 124억9586만여원으로 도 홍보기획관실은 2008년만 26억4101만원을 사용했고, 도 정책기획심의관실 29억7013만원, 도 환경정책과 6억5040만원, 도 지역정책과 4억7103만원을 집행했다. 또 도 문화정책과 16억7533만원, 도 대변인실 40억8796억원을 공익광고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6개부서 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예산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경기도 기획홍보정책은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것이어서 그동안 투입된 기획홍보 예산규모는 수백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시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도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미 보도된 일부 홍보비 집행내역은 물론, 원고가 요청한 기간 내 홍보비 전체와 세부집행내역, 지출증빙자료는 공적인 영역에 관한 사항인 바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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