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대구상수도본부 미지급 수당 소송', 직원들 승소

대구광역시 "판결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

등록|2010.05.14 19:42 수정|2010.05.14 19:42
7년 전 대구상수도본부 직원들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상수도본부 미지급 수당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대구상수도본부 직원들이 승소했다.

14일 대구고등법원 42호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대구광역시)는 원고들에게 청구기재된 미지급수당(총 15억원)의 각금원을 2002년 12월 7일부터 2010년 5월 14일까지 연 5%, 그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미지급수당 관련 소송도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판결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수당청구소송에 참여했던 대구상수도 본부 관계자는 "처음 소송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대구시가 미지급 수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직원들을 무시하기까지 해 금전문제보다 상수도 본부 근무자들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였다"며 "소방공무원 분들은 노조도 없어 더 힘들고 개인 직원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한다고 들었으나 이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정당한 권리를 찾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119매거진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