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경남교육감 선거, 교사 등 20여명 구성 사조직 적발

경남선관위, 후보 제자-교육연구사 2명 고발 ... 김아무개씨 "정기적 모임 아니다"

등록|2010.05.15 16:26 수정|2010.05.15 16:26
현직교사와 교육연구사, 건설업자인 교육감 후보의 제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 사조직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승정)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사조직을 설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명을 1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교육감 선거 사조직 활동과 관련해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남선관위 전경. ⓒ 윤성효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건설업자 김아무개씨와 교육공무원(교육연구사) 권아무개씨다. 김씨는 이번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와 사제지간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스승인 후보를 위해 2009년 10월경 자신과 친분이 있는 대학 졸업자들로만 구성된 '▲▲교육연구회'라는 사조직을 결성했다. 이 모임에는 15~20명의 현직교사 등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 모임을 갖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 선관위는 "김씨는 2010년 3월경 스승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대학 동문회원 등 173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권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김아무개씨와 함께 '▲▲교육연구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후보의 치적 홍보성 유인물과 다른 후보자의 비난성 유인물을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권씨는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공직선거법의 준용)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서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이나 사조직 설치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이 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사조직 운영,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금품·향응제공 등 돈선거, 비방․흑색선전  등 중대선거범죄 감시·단속에 선관위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김아무개씨는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래 전 일이다"라며 "몇 번 만나고 말았다, 잘 지내는 후배들과 만나서 소주 한두 잔 정도 하는 사이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씨는 "정기적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회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면 오고 말면 마는 사이였다"면서 "한참 지나서 고발한다는 것이 기가 차다, 사조직이라고 하니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