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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집행 공원 개발 특혜논란

주차장 부지로 특정 국회의원 토지 대규모 매입

등록|2010.05.17 17:17 수정|2010.05.17 17:17
광주시가 추진중인 북구 동림동 운암산 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앞두고 관내 국회의원의 토지를 대규모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부지보다 10배가 넘는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배보다 배꼽이 큰' 앞 뒤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운암산 근린공원은 1993년 공원계획이 수립돼 현재 주변 입지여건 변화에 따른 조성계획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공원 주차장 시설을 위해 북구 동림동 34-13번지 일원 2만8천597㎡을 28억 원에 매입하고 주차장공사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 총 3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광주시의 석연찮은 토지 매입이 구설수에 올랐다. 우선 시는 당초 공원 내 65면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토지 2천76㎡을 4억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주차장 설계과정에서 주변 지형의 급격한 경사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주변 토지 2만8천597㎡대해 24억 원을 들여 추가 매입했다.

결국 실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2천76㎡외에 10배가 넘는 2만8천597㎡의 공원부지를 추가 매입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 결국 주차공간 1면에 4천769만2천308원이 투입된 셈으로, 24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꼴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광주시와 특정 국회의원 간의 드러나지 않는 묵계가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토지가 관내 민주당 모 국회의원의 소유로 밝혀지면서 그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기 미집행 공원 중 5개 자치구 권역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 매입한 것이다"며 "국회의원 소유의 땅이라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알았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원 이용객들과 주변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키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시의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인근 주민 A씨는 "실제 운암산 공원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소규모 산책로만 존재할 뿐 체육시설 하나 마련된 것 없는 말 그대로 공원 부지에 불과한 것이다"며 "시급하지도 않는 주차공간부터 마련한다는 것은 선뜩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복지관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복지관은 당초 광주시에 복지관 내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를 늘려 줄 것을 요구했을 뿐 공원부지 내 주차장 확보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복지관 내 주차공간을 늘릴 경우 2∼3억원의 예산으로 100여면의 주차공간이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광주시는 결국 개발행위가 제한돼 매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한적한 공원 토지를 주차공간 확보를 이유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된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호남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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