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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천안함 관련 불법 펼침막' 철거 조치

팔각회 경남지부, 창원시내 7곳에 내걸어... 경남선관위 '선거에 영향 끼치는 행위'

등록|2010.05.25 15:27 수정|2010.05.25 15:27

▲ 대한민국팔각회 경남지부가 내건 펼침막이 25일 경남 창원시내 거리에 내걸려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곧바로 철거조치에 들어갔다. ⓒ 윤성효


▲ 대한민국팔각회 경남지부에서 천안함 관련 주장을 담은 펼침막이 한나라당 이달곤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 도로에 내걸려 있다. ⓒ 윤성효



'천안함 침몰'이 6․2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대한민국팔각회 경남지부(총재 이백용)가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거리에 내걸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철거조치에 나섰다.

팔각회 지부는 24일과 25일 사이 창원시내에 7개의 펼침막을 내걸었다. 창원시 상남동 한나라당 이달곤 경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 도로에는 "북엔 입닫은 야당! 정부에 안보장사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국가 안보는 여당, 야당이 따로 없다"는 내용의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팔각회 지부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사전에 검토를 한 것은 아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안보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했다"며 "펼침막 7개를 내걸었다"고 말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펼침막에 대해 철거조치를 내렸다. 경남선관위 박용백 과장은 "천안함과 관련한 내용은 선거 쟁점으로, 이와 관련해 외부에서 주장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당장 철거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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