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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M대우, 대우자판 계약해지 정당"

GM대우, 판매망 안정화와 공격 마케팅으로 내수 증대 총력

등록|2010.05.26 15:23 수정|2010.05.26 16:20
대우자동차 판매(주)가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GM대우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셈이다.

GM대우는 지난 3월 '지역총판제' 도입과 대우자판의 차량 판매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대우자판은 4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GM대우는 3월 차량판매 대금 미지급 등 계약상 중대한 사안을 이행하지 못한 대우자판과의 총판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대우자판 권역의 대리점에게 직접 차량을 제공해 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GM대우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의미라, 일부에서 제기된 GM대우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란 주장이 무게를 잃게 됐다.

대우자판은 GM대우를 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 대우자판(주) 영업직원 등 700여명은 지난 3월 GM대우 부평공장 정문에서 'GM의 GM대우 하청공장화 음모'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GM대우의 계약해지에 대해 GM의 하청공장화 음모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한만송



인천지방법원 21민사부는 19일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을 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GM대우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권리를 남용, 'GM대우가 지역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 및 강탈했다'는 대우자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GM대우가 더 이상 대우자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대해 GM대우 측은 대우자판과의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지을 수 있게 됐으며, 대한모터스, 삼화모터스, 아주모터스 등 3개 책임지역 총판사와 함께 내수판매 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GM대우는 인천을 비롯한 충청, 호남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역총판제 도입을 할 예정이다.

GM대우 관계자는 "대우자판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한다"며, "GM대우는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M대우는 내수 판매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중순부터 '지역총판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을 8개 판매 권역으로 나눠 이중 4개 권역을 대한모터스(영남 권역), 삼화모터스(수도권 북부권역), 아주모터스(수도권 동부 및 경북 권역)가 맡고 있다. 다만 대우자판이 담당했던 4개 권역(수도권 중부 및 서부, 충청, 호남 권역)은 GM대우가 현재까지는 대리점을 통한 직거래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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