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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008년 교육감선거 관련 징계위 연기

교과부도 민노당 후원 교사 직위해제 철회... 전교조 "역풍 맞은 것"

등록|2010.05.27 16:00 수정|2010.05.27 16:12

▲ 지난 24일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재판중인 교사들의 징계위가 열리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됐다. ⓒ 강성란


2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철회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역시 오는 28일로 예정된 '2008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교사들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교육청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징계를 연기한다'던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고 2008년 교육감 선거 관련 교사 1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했다.

시교육청, 2008 교육감 선거 관련 징계위 연기

24일 징계위에서는 징계대상인 교사 13명 가운데 3명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고, 시교육청은 나머지 10명에 대한 징계위를 4일 뒤인 28일 오전 9시부터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해당 교사들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징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27일 해당 교사들은 '징계위 연기' 공문을 받았다. 시교육청이 밝힌 연기 사유는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4일 징계 혐의자들에게 교부했으나 해당자들이 수령을 거부했고, 소속 학교를 통해 전달했으나 26일 현재 해당자가 10명 중 5명만 수령한 상황임. 이에 징계위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본인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기한다"는 것.

교육공무원징계령 8조 1에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 통지서가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비난 여론 의식 징계위 연기?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의 징계위 연기가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교육감 선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교사들에 대해 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2009년 3월 13일 열린 서울시 교육위원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 안 한다. 직위해제도 하지 않는다. 대법원 확정 때까지 징계권 남용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희 교육감권한대행도 올해 3월 이들에게 징계위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결국 징계 의결을 연기했다. 공개된 당시 징계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 권한대행은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추후 날짜를 정해 징계 의결하는 것"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뒤집은 시교육청은 두 달만인 5월 24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를 다시 소집했고, 교육시민단체들은 '6·2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교육 비리에 연루된 교육 관료들에 대한 징계 계획이 없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교육비리 관료 징계부터 하라'는 비난 여론까지 들끓었다. 시교육청의 논리대로라면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해임 취소처분을 받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을 먼저 교단에 복직시키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선거를 앞둔 시교육청의 무리한 징계임을 알 수 있는 데다가 비리 교장들과의 형평성, 전날 교과부가 발표한 민노당 후원 관련 전교조 교사들 중징계 방침 등과 맞물러 역풍을 맞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공문에 나온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연기를 한 것 뿐"이라면서 "정치적 압력이니 그런 것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음 징계 예정일을 묻는 질문에는 "공문에 적힌 대로 별도 일시를 지정해 통보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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