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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선거운동' 오제직 전 충남교육감 벌금형 확정

대법, 벌금 1000만 원... 유력인사들에게 전화로 지지 부탁 등 혐의

등록|2010.05.27 16:23 수정|2010.05.27 18:44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부하 교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제직 전 충남도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교육감은 2004년 6월 충남교육감 선거에 당선돼 7월22일 취임했다. 그런데 오 교육감은 취임 전후로 천안의 S고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받았다.

또 2008년 6월 주민 직선제로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차명계좌에 은닉된 3억 원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채 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인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 충남지역 유력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토록 시키고, 명단을 건네받자 유력인사 395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당부하거나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내용의 통화를 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

결국 뇌물수수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오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충남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일반인이나 다른 공직자보다도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으로부터 1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 교육계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재산을 은닉하고 허위로 공표해 유권자 판단의 기초로 제공되는 정보를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했고, 현직 교육감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자기의 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 기획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해 선고의 공정성과 교육계 집단의 순수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오 교육감이 취임 전에 받은 100만 원은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취임 후 받은 1000만 원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하 교원들에게 충남지역 유력인사들의 명단을 만들게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395명의 유력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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