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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윤옥씨 사촌언니 김옥희씨, 밀린 병원비 내야"

구속집행정지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고도 치료비 8581만원 미지급

등록|2010.05.28 17:59 수정|2010.05.28 17:59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내지 않았던 병원비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영부인의 사촌언니이면서도 친언니 행세를 한 김옥희씨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장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2월 수술을 받기 위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2월11일부터 11월30일까지 서울중앙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입원 당시 김씨의 아들이 모친의 입원치료비 일체를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했고, 그해 10월에는 며느리도 진료비 지불각서를 썼다. 하지만 김씨가 재감된 뒤 병원치료비를 내지 않았다.

이에 중앙대병원은 김씨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에게 여러 차례 병원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임민성 판사는 "김씨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는 연대해 서울 중앙대병원에 치료비 858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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