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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200m 안에선 당구장 영업 안 돼

서울행정법원 "당구장 영업 불허한 교육청 처분 정당하다" 판결 2건

등록|2010.05.28 19:14 수정|2010.05.28 19:1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당구장 영업을 불허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온수동 모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서울남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신청했다. 이 정화구역 내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3개의 학교가 있다.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영업장 인근에 있는 교회 안에는 당구장이 설치돼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당구는 청소년들이 적성에 따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운동 종목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당구장은 체육시설로서 학교교육에 유해한 시설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7일 A씨가 서울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 영업의 경우 학생들이 내기 당구, 게임비 부담 등으로 인한 금품갈취, 흡연 등의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게임 몰두 등으로 인한 학습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요소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의 지도로 당구를 특별활동으로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선교목적으로 하는 당구장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구장 영업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모 고등학교 주변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려던 B씨가 "고등학교 인근에서 당구장 영업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보건법은 당구장을 학생들에 대한 유해시설로 보고 있고, 당구장 영업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지 않아 학습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크다"며 "따라서 당구장 영업을 불허한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정화구역을 지정해두고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의 지역을 절대 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의 지역을 상대 정화구역으로 보고 위락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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