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홍성군수 후보 배우자 고발
자원봉사자 12명에게 1405만3000원 상당의 금품 등 제공 혐의
▲ 적발된 금품 증거사진. ⓒ 선관위
충남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D씨 등 12명에게 1405만3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홍성군수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인 A씨를 비롯하여 B씨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 4월 말 또는 5월 초순경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에게 당시 ○○당 홍성군수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 '여론조사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다.
B씨는 A씨와 공모, 12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비공식의 선거지원팀을 만들어 이들을 통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대가로 1차 740만원과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차로는 19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씨로부터 받은 330만원과 자신이 마련한 자금을 합한 575만 5천원을 이들에게 제공하려다가 선관위의 현장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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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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