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에서 거행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던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사죄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오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권우성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백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백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백 의원의 행위는 실제로 장례를 방해해 평온을 침해했고, 국민장에서 장례위원장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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