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盧 장례식방해 혐의' 백원우 벌금 100만원

등록|2010.06.10 11:28 수정|2010.06.10 11:28

▲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에서 거행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던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사죄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오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권우성



【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외치며 돌진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는 등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백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백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백 의원의 행위는 실제로 장례를 방해해 평온을 침해했고, 국민장에서 장례위원장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