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정당 가입 교사 경징계 요구
전교조 경기지부 "법원 확정 판결 안 났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비판
▲ 경기도교육청. ⓒ 김한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도교육청)이 정당 가입과 당비·후원금 납부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18일 징계의결 요구를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18일 발표를 통해 "도교육청 관내 전교조 소속 국공립 교사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 국공립 교사 18명에는 초등교사 7명과 중등교사 11명이 해당한다.
검토 결과, 문제가 된 교사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제65조) 등 현행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경징계(감봉, 견책)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경징계 요구로 회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배제징계(파면, 해임)와 직위해제, 감경 및 의원면직 금지 등을 요구한 교과부의 징계방침만으로 일괄 중징계하는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적극적 정당 활동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이 경징계 요구를 판단한 근거이다.
도교육청은 이 밖에도 ▲대상이 된 교사들이 정당에 당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한 금원이 비교적 소액(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최소 28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납부)이고 ▲지난 2008년 9월 경 금원납부가 대부분 종료되었다는 점 ▲단순 금원납부이외 정당의 대내외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금원납부가 문제가 되어 징계된 선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 ▲교과부 방침대로, 곧바로 일괄 중징계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현장과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해당교사들에게는 자성을 요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12일 검찰의 통보를 받은 이후,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직무대행 체제에서 지난 달 27일과 28일 양일간 해당교사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교육감 업무복귀 직후인 이 달 초 법학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등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박효진)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박효진 지부장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도교육청의 입장을 내놓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이후에 열릴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도교육청이 면피하기 위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했다. "한나라당과 여당 의원을 후원한 다른 교사나 교장들도 같은 사안인데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없이 전교조 교사만 징계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박효진 지부장의 말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소속 교사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 중에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곽노현 교육감 당선인에게 징계권을 넘긴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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