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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방과후 운동장 사용 제한 논란

"학생 안전 때문에..." vs. "PC방에나 가라는 건가"

등록|2010.06.18 14:44 수정|2010.06.18 14:44
부평의 한 초등학교가 방과후에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그동안 여러 번 안전사고가 일어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놀 곳이 마땅치 않은 학생들의 운동장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교 측의 조치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

A초등학교가 지난 9일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을 보면, 학교는 '수업시간 이외의 운동장 사용에 있어 선후배 학생들 간의 마찰과 학교 체육 교구 중 공의 분실, 유리창 파손 등과 같은 학교 시설물의 파손이 꾸준히 발생해 방과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로 운동장 사용시간을 제한하기에, 아이들에게 주지시켜 달라'고 했다.

또한 방과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도 줄넘기ㆍ체조ㆍ달리기ㆍ철봉 등 구기운동을 제외한 운동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운동장 사용시간 제한 대상은 학교 학생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포함된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아이들이 놀 곳이 마땅치 않은데 학교운동장에서마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나 야구를 못하게 하면 도대체 어디서 놀라는 거냐"며 "그 시간에 학교에서마저 쫓겨나면 아이들한테 PC방에나 가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초교 교감은 17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일이 몇 번 있었고, 인근 중학생들이 학교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지금까지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적은 없지만, 문제 제기가 있다면 다른 방도를 고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운동장은 기본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맞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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