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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렉서스, 또 리콜... '핸들 조작 이상'

LS460 등 4개 차종 657대 대상... 21일부터 리콜 실시

등록|2010.06.20 12:10 수정|2010.06.20 12:10

▲ 오는 21일부터 리콜이 실시되는 렉서스 LS600hL 모델. ⓒ 선대식


국내에서 판매된 토요타자동차의 렉서스 4개 차종 6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해당 차량에 대해 리콜(제작결함 시정)이 실시된다.

토요타자동차는 4월 6일 렉서스와 캠리 등 3개 차종 1만2984대를 리콜한 데 이어, 올해에만 벌써 2번째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LS시리즈 4개 차종에서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핸들의 조작 각도와 바퀴의 각도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09년 8월 18일부터 2010년 5월 13일까지 생산된 LS460(195대), LS460AWD(152대), LS460L(219대), LS600hL(91대) 등 4개 차종이다. 이중 대형 '럭셔리 세단' LS600hL은 렉서스 최상위 모델로 가격은 1억8850만 원에서 최고 2억500만 원에 이른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결함이 시정된 장치로 교환받을 수 있다. 서비스 수리 시간은 50분 정도다.

또한 2009년 3월 29일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된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전에 관련 결함을 시정했을 경우, 수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리콜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 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lexus.co.kr)를 방문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리콜이 되는 사안은) 운전자가 핸들을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빠르게 복귀시킬 때, 핸들이 중립 위치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라며 "하지만 이는 몇 초 내에 없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리콜을 받으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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