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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징계위, 박기준· 한승철 면직 결정

등록|2010.06.24 22:07 수정|2010.06.24 22:07
[정재호 박성규 기자] 검사징계위원회는 24일 검찰이 징계를 청구한 10명의 '스폰서 의혹' 검사들 가운데 비위 정도가 중한 검사 3명 중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면직 결정하고 나머지 한 명을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3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를 통해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현직검사 10명의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직접 소명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지난 해 6월 서울 강남 소재 일식집에서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보고누락과 지휘 감독을 태만한 박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또 지난해 3월 부산 소재 참치집 등에서 12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올 1월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힌 한 전 부장도 면직 처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3명과 함께 징계청구된 검사 7명에 대하여는 추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폰서 검사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꾸려졌던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지난 9일 50여일간의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현직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규명위는 두 검사장 등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된 검사 6명에 대해선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건의했고,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 검사 1명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검찰청은 11일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는 한편, 15일에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들을 모두 검사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과반수 이상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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