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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논란 속에 개최된 창조한국당 전당대회

비대위측 김서진 대표 등 새 지도부 구성

등록|2010.06.28 13:57 수정|2010.06.28 13:57

신임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밖에도 유원일 의원 행사에 참가한 지구당 위원장들이 함께 만세를 불렀다. ⓒ 이래헌


26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창조한국당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 측이 주도하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비대위 측은 전당대회에서 일부 당헌 개정권을 중앙상임위에 위임하는 건을 의결하는 한편 김서진 비상대책위 상임위원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이진호, 김영주, 최영일 후보를 각각 최고위원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문국현 대표 사퇴 이후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어 오던 송영오 대표대행은 전당대회를 하루 앞 둔 25일 법원에 의해 대표대행 당무 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서 최고위원 후보에서 자진 사퇴하였다.

김서진 '3개월 내 통합전대 추진 제안'... 성사 전망은 낮아

김서진 대표의 수락연설 "창당 3주년 기념일까지 통함 전당대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이래헌


이날 선출된 김서진 대표는 수락연설를 통해 "향후 3개월 내에 5·16 임시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공성경 대표 측과 쌍방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통합 전당대회를 추진하겠으며 통합 전당대회를 치르지 못하면 창조한국당의 해체 결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신임 지도부 측이 비대위 측이 추진하는 전당 대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김서진 대표의 통합전당대회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전당대회가 당헌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시비를 낳고 있음에 따라서 당의 대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다.

법원,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한편, 공성경 대표 측은 비대위 측 전당대회와 관련하여 '당헌·당규 상 전당대회의 소집권은 송영 전국대의원 대회 의장에게 있으므로 비대위가 추진한 6·26전당대회는 개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취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줄 것과 송영오 대표 대행의 당무정지 및 당인(직인) 사용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서울지법 민사 21부)는 전당 대회 하루 전인 지난 25일 결정문을 통해 송영오 대행의 당무를 정지 할 것과 6·26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할 것을 각각 판결함으로서 5·16 임시전당 대회를 통해 선출된 공성경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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