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집시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현장] 여·야, 강행처리 않기로 합의... 한나라당, 9월 정기국회서 다시 개정안 요구할 듯

등록|2010.06.28 12:39 수정|2010.06.28 18:07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소집된 전체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회의'가 열리고 있다. ⓒ 남소연

  [2신 : 28일 오후 6시 5분]   집시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여·야, 강행처리 않기로 합의   여·야 간의 정면 대치를 빚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예정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협상 끝에 "집시법 개정안은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여·야 간 쟁점 사안 협상으로 인해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된 데다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는 물 건너간 셈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집시법 개정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받아들인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들인 것으로 믿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의 집시법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과 비교할 때도 '개악안'"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런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았겠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을 상실한 현행 집시법이 7, 8월 시행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정안 마련 노력을 더 하겠다"면서도 "다음 회기에서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집시법 개정안 합의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 입장은 고정돼 있다"고 못 박았다.   반면,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선 집시법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 때엔 강행 처리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적어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전까진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강행 돌파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한편, 집시법 개정안 처리 무산 분위기는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감지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 행안위에선 일부 의원들이 표결 처리를 주장하는 등 강행 처리 의사를 보였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물리적인 시간 부족 및 본회의 전략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폈다.   특히 당 정책위의장인 고흥길 의원은 "본회의에 '대북제재결의안', '6.25 참전감사결의안' 등이 상정돼 있는데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민주당이 본회의를 불참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가 본회의 직후 다시 (전체회의를)소집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진영 의원도 "직권상정도 요건이 필요한데 현재 시간이 부족하다"며 "솔직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이처럼 한나라당 내에서 '집시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변한 바가 없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집시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허용"이라며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거주지역, 학교, 군사시설 등에서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강기정 의원의 개정안은 민주당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합의안"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안경률 위원장이 한나라당 김정권 간사, 고흥길 의원과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 남소연




[1신 : 28일 낮 12시 40분]

행안위, '집시법 개정안' 점화, 폭발 '초읽기'... 한나라당 강행 땐 파국 맞을 듯

지난 27일 한나라당이 수정·제안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최종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집시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27일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기존의 안보다 한발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주최자가 옥외집회의 성격이나 목적상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옥외집회를 하려고 하는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그러하지(금지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애초 한나라당이 제시한 개정안이 현행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을 경우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없어졌다. 이는 야간옥외집회를 열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앤 '개악'이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비판 때문이다.

백원우 "한나라당 수정안, 새로운 것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간집회의 시간 제한 금지 반대' 주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칙적 허용·선별적 금지'라는 우리의 안과 비교할 때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원칙적 금지·선별적 허용'이다"며 거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현재 민주당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 거주지역 ▲ 군사시설 ▲ 학교 등에서의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극히 일부의 제한적 요소를 가진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협상 과정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안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며 "아직 여야의 입장 차가 있는 것 같다,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제시한 예외조항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7명의 재판관이 위헌으로 결정내린 '단서조항'과 같다"며 "집회 장소의 관리자가 행정관료가 될 경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허가제'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의 원칙을 재천명했다.

한나라당의 행안위 소집 요구에 대해 그는 "오늘 오전 행안위를 소집하자는 통보를 받았지만 의원총회 등이 같은 시간 대에 잡혀있어 참석하기 어렵단 통보를 했다"며 "지난 25일 여야가 행안위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에 의해 열기로 한 만큼 (오늘 전체회의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해 불참의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 한나라당 수정안 거부... 핵심은 서울광장 개방

▲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 종료 때까지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서울시청 앞 광장 개방 조례'를 무력화 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백 의원은 "6·2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됐고 가장 먼저 '서울시청 광장 개방 조례'를 만들 예정인데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조례가)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로 새롭게 불거진 '한미FTA 재협상'설도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 배경으로 보고 있다. 한미간 졸속 처리된 전작권 연기와 한미FTA 재협상 때문에 또 다시 촛불바다가 이뤄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한미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결정하면서 한미FTA 재협상, 특히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또 다시 촛불집회가 일어날 우려가 있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이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집시법 개정안에)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치안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24시간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허용하려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도 적극 반박하고 있다. 백 의원은 "민주당도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야간집회 금지시간을 늘리거나 선별적으로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장소의 폭을 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한나라당과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백 의원은 "정부·여당이 오는 11월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을 우려한다면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장 주변으로 장소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희락 경찰청장에게도 이 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할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여야 간의 개정안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오늘 회의에 들어가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수정안 가져온다면, 일단 회의 시작한다" 

▲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률 행안위원장이 김무성 원내대표와 집시법 개정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회의장에 나와서 논의하자"고 재차 전체회의 소집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행안위 간사인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 오전 11시에 회의를 소집한 만큼 한나라당 행안위원들은 상임위 회의장에 모여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단독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가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가져온다면 계속 조율·조정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회의장 등 장소의 폭을 넓히는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선 "공공시설까지도 야간옥외집회 금지 장소로 확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제안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서울시청 앞 광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위헌 가능성'이 제기된 수정안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그동안 현행 집시법은 과도한 규제 속에서 집회 허가자가 경찰이었지만, 이번 수정안에선 집회 장소의 관리자로 바뀐 만큼 헌재가 유연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강행 처리되더라도 법사위 계류 가능성 높아... '직권상정'은 파국

한나라당이 이날 행안위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집시법 개정안이 올라올 경우, 법사위에서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럴 경우, 한나라당이 택할 방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 밖에 없다. 하지만 직권상정이 여야 간의 극한 대치를 낳고, 국민의 지탄을 받은 '입법전쟁'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저와 민주당 박지원 대표는 같은 시기 원내대표직 맡으면서 싸우지 않는 국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한 지 한달 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시법 강행 통과를 시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문제도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양보할 생각 있다고 해도 협상에 잘 응하지 않는 민주당이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