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는 맹정섭 예비후보 ⓒ 김광영
충주경찰서는 어제 구속한 7·28충주보궐선거 맹정섭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주경찰서는 맹정섭 예비후보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통해 소환을 불응하여 어제 오전 7시경 맹정섭 예비후보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밝히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2월 5일 직업전문학교 수강생들에게 취업 약속 발언을 했고 윤진식 예비후보 기자회견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3명의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해를 가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이유에 있어 맹 예비후보가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혐의를 부인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영장실질 심사를 거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의하면 맹 예비후보는 MIK기공식과 관련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관위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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