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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대전지부, 보조금 유용 관련 내부직원 '직권면직'

대전시, 운영보조금 지급 여부 "신중히 검토"

등록|2010.07.13 12:29 수정|2010.07.13 15:07
자유총연맹대전시지부가 시 운영보조금을 상습으로 유용해 왔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소속 총무부장을 직권면직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유총연맹대전시지부 관계자는 "대전시로부터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자체 점점을 한 결과 이 모 총무부장의 임용서류 허위기재 및 공문서 위조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내역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총무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지난 7일자로 직권면직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총무부장이 임용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내규상 '직권면직'(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 대상이며 공문서위조는 '해임'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마이뉴스>는 최근 대전시가 지난 6월 자유총연맹대전시지부에 대한 업무점검을 통해 시지부사무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보조금이 유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 집행된 돈에 대한 반납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이 중에서 박 아무개씨와 관련해 대전시가 시지부 사무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해 인건비를 부당 집행했다고 지적한 기간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올 1월, 한 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 부회장 "폭행 주장 사실 아니다... 법적 대응 할 것"

자유총연맹대전시지부 심 모 부회장은 송아무개 공동 부회장이 자신을 지난달 30일, 대전지검에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혐의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심 부회장은 "송 부회장은 내가 지난 4월 13일에 대전시지부 3층 대강당으로 끌고 올라가 수차례 폭행했다고 고소했지만, 당시 송 부회장의 손목 한 번 잡은 적 없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폭행 등이 없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심 부회장은 ""송 부회장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며 "<오마이뉴스>가 송 부회장의 고소사실만 전하고 내 입장은 듣지 않아 진위가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청 시민협력과 관계자는 "최근 자유총연맹대전시지부로부터 운용보조금 유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제출 받았다"며 "이후 운영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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