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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궐선거 위장전입자 고발

특정후보자를 위한 투표 목적으로 6명 위장전입

등록|2010.07.16 19:16 수정|2010.07.16 19:16
충남 천안시서북구선관위는 7.28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후보를 위해 자신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 등 일가 6명을 위장전입한 A씨를 1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9일자로 보궐선거 지역인 천안시 서북구 소재 자신이 대표로 있는 B회사의 주소지로 위장전입하거나 위장전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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