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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위, '강용석 징계안' 내달 2일 처리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출석정지· 제명도 가능

등록|2010.07.28 18:30 수정|2010.07.28 18:47

▲ 대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성적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 남소연


술자리에서 여대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강용석(서울 마포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국회의 징계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윤리위, 위원장 정갑윤 의원)는 28일 오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달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용석 징계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국회법 제155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윤리강령 혹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다. 

국회 윤리위는 이날 강용석 징계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곧바로 징계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다. 강용석 징계안은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강 의원은 전체회의에서의 공개 경고, 전체회의에서의 공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장배 대학생토론회 직후 참가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여대생들에게 "(아나운서를 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이 너만 쳐다 보더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었다.

당시 강 의원은 해당 사실을 첫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가 "허위"라며 반발했지만, 술자리에 참석한 연세대 토론동아리 YDT 회원들이 "강 의원의 술자리 발언은 모두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더 큰 비난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이틀 만인 21일 징계위를 열고 출당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한 데 이어, <중앙일보>에도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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