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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논란 새로운 국면?

언론중재위 반론 게재 결정...법정공방으로 반전 도모

등록|2010.08.01 14:43 수정|2010.08.01 14:43
 
대학생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재심청구 등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

강용석 의원 측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통해 <중앙일보>는 2일, <매일경제>는 4일까지 관련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신문 2면과 인터넷에 게재토록 했다고 알렸다.

"<중앙>, '아나운서 발언' 대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 안해"

▲ 대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성적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 남소연

언론중재위의 이번 결정은 '문제의 발언이 없었다'는 강 의원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보도에서 강 의원이 했다고 보도한 발언에 대한 강 의원 측의 구체적인 반론을 게재하라는 취지다.

강 의원 측은 이와 함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중재위 조정에 참석한 강 의원의 대리인인 박진식 변호사에 따르면, '새로운 사실'의 요지는 2가지다.

첫째는 <중앙>의 취재기자가 '아나운서 발언' 대화 당사자인 해당 학생에게 직접 강 의원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옆에 사모님(대통령 부인 김윤옥씨)만 없었으면 네 (휴대전화) 번호도 따갔을 것'이라는 발언은 동석한 남학생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매경>이 '아나운서 발언' 당사자 학생을 직접 만나 취재한 결과, 이 학생은 강 의원의 문제 발언을 듣지 못했고, 강 의원이 '아나운서는 시키면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발언했다고 <매경> 기자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강용석 의원 측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만큼 강 의원에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정공방 가야 진실 가려질 듯

강 의원은 <중앙>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3가지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강 의원의 문제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강 의원 측은 <중앙>이 해당 학생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핵심고리라고 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저녁식사가 실외에서 이뤄졌고, 대화가 시끄럽고 산만하게 이뤄졌던 만큼 동석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대화 상대방이 아니면 정확한 대화의 맥락 등을 알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소송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그날의 대화가 완전히 1대 1로 이뤄진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동석한 학생들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일보 기사에 언급된 강용석 의원의 발언들은 실제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어느 증인의 말을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느냐가 강 의원 측 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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