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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씨, 역시 '특보사장' 답다

-KBS사측의 파업참가 아나운서-기자 뉴스진행 강제하차 방침에 대한 민언련 논평

등록|2010.08.01 15:51 수정|2010.08.01 15:51
새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자마자, KBS가 징계와 보복에 나섰다.
새 노조에 따르면 KBS는 파업에 참가했던 <KBS 뉴스9> 김윤지 아나운서와 2TV <뉴스타임> 이수정 기자, <비바K리그> 이재후 아나운서를 하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도 1FM <출발 FM과 함께> 정세진 아나운서, 2라디오 <함께하는 세계 이광용입니다> 이광용 아나운서 등 라디오 진행자들도 하차시키려 했으나 새 노조가 항의한 뒤, 라디오MC선정위원회에서 라디오 진행 아나운서들은 복귀시키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특보사장' 김인규씨는 지난 30일 사내 특보를 통해 새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했으며, 이에 따라 KBS 사측은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노조 집행부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참으로 '특보사장'답다.
새 노조의 파업은 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김인규 씨가 '불법' 운운할 자격도, 근거도 없다. 새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면 왜 김인규 씨를 비롯한 사측은 새 노조와 협상을 하고 노사합의를 한 것인가? 
게다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일반 노조원들에게까지 보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

우리는 KBS 사측의 행태를 보며 다시 한번 '특보사장'과 KBS의 본질을 확인하게 되었다.
'공영방송을 살리겠다'는 노조원들의 뜻을 손톱만큼이라도 수용할 생각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특보사장' 체제의 KBS는 앞으로도 정권의 뜻에 따라 '나팔수' 노릇을 하고, 새 노조를 비롯한 내부 비판세력들을 핍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새 노조와의 합의문은 그저 '수신료 인상 추진'의 내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보사장'과 KBS가 새 노조를 탄압하면 할수록 '정권의 방송'이라는 낙인이 국민들에게 뚜렷하게 드러날 뿐이다. 당장 새 노조에 대한 징계와 보복을 중단하라. 그것이 그나마 '특보사장'과 '정권의 방송'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줄이는 길이다. <끝>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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