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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문 닫아도 단말기 값 지불해야

대법, 휴대폰 대리점과 이동통신사 간 분쟁에 통신사 손 들어줘

등록|2010.08.06 13:28 수정|2010.08.06 13:28
휴대전화 대리점과 이동통신회사 간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리점은 그때까지 팔지 못한 단말기 대금을 이동통신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H(35,여)씨는 2004년 12월 이동통신사인 KT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했다.

그런데 H씨는 2006년 2월 KT로부터 단말기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판매하기 위해 납품받아 보관하던 휴대전화 137대의 대금 5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았다.

그러자 H씨는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KT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KT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박희승 판사는 2008년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H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다 계약해지로 중단한 H씨가 KT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대리점과 이동통신사 간의 단말기 공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말기의 공급과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기본으로 하는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실질을 갖는다"며 "대리점계약이 해지돼 종료됐더라도 기존에 공급한 단말기의 대금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이동통신사로서는 여전히 단말기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대리점계약상 원고가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피고에게 반품 받아 가도록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스스로 이를 반품 받아가지 않는 이상 단말기의 판매부진으로 인한 사업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대리점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말기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실제 판매된 경우에 한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해,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원고가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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