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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곳에 저수지 만든 전라북도 김제시

심사받은 은곡제 대신 '안정제'에 들어서...관계자 "효율을 위한 것, 문제없다"

등록|2010.08.13 14:19 수정|2010.08.13 18:39

김제 은곡지구전라북도 김제시가 주민숙원과 기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지를 변경해 저수지 축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지난 2005년 김제시가 투융자심사때 받은 사업지(은곡제)와 사진 오른쪽은 지난 2008년 전북도청에 승인받은 사업지(안정제)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오철규


전라북도 김제시의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안정제 저수지 신설)'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시설이 당초 예정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들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청에 따르면 김제시는 지난 2005년 10월 '은곡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사업'에 대해 '2005년도 하반기 투융자신청', 적정 판정를 받아 국비(균특비 25억원)와 도비(7억5000만원) 등 총 50억 공사비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받았다.

당시 주민숙원사업(주민100% 찬성)으로 김제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지는 '은곡제'였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 은곡제가 아닌 바로 옆에 위치한 안정제에서 이뤄졌다. 물의를 빚으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 현재 90%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안정제'는 사업계획에서 아예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시 및 전북도청 예산과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행안부 지침서 재심사 대상 제5항 '당초 투·융자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으로 재심사 대상"이라며 "중복투자 확인 등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편성자체를 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의 기본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전북도청과 김제시에서 해당 사업 추진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은 "저수지 축조에 따른 수혜면적에 변함이 없다"며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위치를 바꾼 것일 뿐"이라고 입을 맞춘 듯 동일하게 해명했다.

지난 2008년 사업승인 업무를 담당한 전북도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투·융자 사업대상이 아니며, (심사를) 받았다면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며 "김제시에서 사업지를 변경한 것이 목적달성(몽리구역 해소)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사업지구가 바뀔 때 예산 재심사를 거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김제시, 전북도청과 농식품부 관계자들의 "문제없다"는 주장과 도청 및 김제시 예산과 공무원들의 "규정상 안되는 일"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퇴직을 한 공무원 A씨는 "사업지구를 바꾸면서도 예산 재심사조차 받지 않은 김제시나, 또 사업시행을 관리감독하는 전라북도가 변조된 서류에 대해 사업 승인 결정을 내린 점 등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이라며 사업시행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아시아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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