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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위원장, 유인촌 상대 '해임무효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하라"

등록|2010.08.18 15:55 수정|2010.08.18 15:55

▲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권우성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또 다시 승소했다. 이로써 유인촌 장관 재임시절 내내 논란이 되었던 '전 정권 기관장 물갈이'의 위법성이 다시 한 번 더 입증된 셈이다.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당연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통지하거나 소명할 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구체적 해임사유도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할 바 있다.  

지난 2008년 김 전 위원장은 유인촌 장관으로부터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으로 지목돼 사퇴압박을 받다가 그해 12월 문예진흥기금 운용 손실 등을 이유로 강제해임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김 전 위원장은 유 장관을 상대로 한 1심에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얻어낸 뒤, '나홀로 출근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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